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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농진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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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1987. 02. 19 제정
1997. 04. 02 개정
2011. 03. 31 개정
2013. 02. 20 개정
2018. 02. 22 개정
2020. 05. 25 개정
2022. 03.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농진중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재직시 경험을 살려 농촌진흥시책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농진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주된 사무실을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② 중앙회는 필요에 따라 기관별, 지역별 등 농진회를 둘 수 있으며, 농진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 중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의 후생복지와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2. 회원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3. 과학영농 및 생활개선을 위한 개도 지원 사업
4. 농업기술 및 영농생활개선 정보제공 사업
5. 농업분야의 전문기술도서 및 학술지 발간 사업
6. 국제농업기술 교류 사업
7. 농촌진흥에 종사하는 현직공무원과의 유대강화 사업
8. 농촌진흥시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9.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시 부설 연구소 또는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중앙회에는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
2. 특별회원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현직공무원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입회에 동의하는 단체나 개인
제6조(권리) 중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 칭한다)의
의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의무) 중앙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가입)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중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2. 탈퇴계를 제출한 자
제9조의 2(회원의 제명) 중앙회의 회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한다.
1. 중앙회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중앙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3. 회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10조(재산권)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선출직 이사 40인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당연직 이사 15인이내(특별시·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농진중앙회 회장)
5. 감사 2인이내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업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직 이사는 회장의 천거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제25조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중앙회의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5조(임원의 보선) 중앙회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고문) ①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중에서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중앙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중앙회 임원, 농진회장과 농진회 사무국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농진회 사무국장은 농진청농진회, 여성농진회 및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포함) 농진회에 한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총회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총회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농진회원 정회원 20인당 1인씩을 선출하며, 단수는 사사5입
한다. 단 농진청농진회는 직능기관 단위,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포함) 농진회는 시·군·지구단위로 안배하여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농진회에서 선출하며 중앙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은 임기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회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때는 보선하며, 보선자격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의결로서 부의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의 2(총회 상정안건) 총회에서는 제17조로 기 통보한 사항에 한하여 상정 심의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출석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상정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을 받은자가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제22조(회원대회) ① 회원대회는 다수의 회원이 참석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발전을 위한 연찬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원대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야별 전문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이사회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자격심사 및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 "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정 및 예산의 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 2(서면의결) ①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찬반을 구하여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정한 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수지) ① 중앙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보조금, 지원금, 사업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본 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제28조의 2(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회장은 매 회계년도 초에 사업계획 수립과
수지예산서(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시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때에는 전년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회계) 중앙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회계년도) 중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 31조(사무국) ① 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정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기구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32조(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해산) ① 중앙회는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잔여재산) 중앙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회원자격의 존속) 정관 개정 전에 사단법인 농진회회원이었던 자는 개정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농진중앙회 회원으로 본다.
제36조(기타) ① 중앙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② 중앙회 정관 승인 전의 제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7조(자산) 사단법인 농진회의 자산은 사단법인 농진중앙회가 승계 운영한다.
제38조(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특례) ➀회장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원격영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➁감염병의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비대면회의 소집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회장은 구성원 1/5이상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의결할 수 있다.

부 칙 <1987. 2. 1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31>

제1조(시행일) 중앙회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배치) 중앙회 정관 개정 전의 사단법인 농진중앙회 임원과 대의결원은 개정 정관 허가
이후 잔여 임기동안 사단법인 농진중앙회의 임원과 대의결원의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2. 2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진회 설치규정

농진중앙회 정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관별, 지역별로 농진회를 설치한다.


제1조(목적) 기관별, 지역별 중심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을 도모하고 전문분야별,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농촌진흥조직 체계와 협력을 돈독히 하여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본회 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① 기관별 농진회는 농진청농진회와 여성농진회, 농진청 소속기관별 농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내 또는 해당기관 내에 소재지를 둔다.
② 지역별 농진회는 특·광역시 및 각 도와 시군단위(지역단위)로 농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광역시 및 각 도 농촌진흥기관 내 또는 관할 지역내에, 시군단위는 관할 지역내에 소재지를 둔다.
③ 농진회의 회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인근 시도 농진회 및 시군 농진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임원) 농진회에는 농진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등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대의원은 농진회에서 선출하고 농진중앙회에 보고한다.
② 농진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농진회장 결원시는 농진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사무국장은 농진회장이 위촉하고 농진중앙회에 보고한다.
⑤ 농진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농진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장 임무) ① 농진회장은 농진회를 대표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농진회 업무를 적극 추진하며, 농진중앙회 사업수행에 적극 참여한다.
② 기관 농진회장(농진청농진회장, 여성농진회장, 소속기관 농진회장)은 해당기관과 유대를 강화해 시험연구사업 발전과 농진중앙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③ 특·광역시 및 각 도 농진회장과 시군단위(지구단위) 농진회장은 해당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현직 농촌진흥공직자와 친목을 돈독히 하여 농진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6조 부 칙
1. 이 규정은 1985. 2.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6. 11.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7. 3.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8. 4.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9. 10.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99. 4.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4. 2.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1. 3. 31일 농진중앙회 정관 개정을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3. 2. 20일 농진중앙회 정관 개정을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과 배 치

① 이 규정 개정 전에 위촉되었던 지회장은 이 규정에 의거 '87. 4. 25. 사단법인 농진회로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개정 전에 선출되었던 지회장과 사무국장, 대의원은 농진회 설치규정을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분과위원회 설치규정

1985. 2. 23 제정
2011. 3. 31 개정


농진중앙회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조 분과위원회는 사업내용에 따라 분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설치한다.
1. 운영분과위원회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3. 농촌사회분과위원회
제3조 분과위원회 위원은 본회 임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원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분과위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승낙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의결안으로 상정한다.
제7조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2장 운영분과위원회

제8조 운영분과위원회는 타 분과위원회 관할 업무 이외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 운영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농진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후생과 복지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
6. 정관 개정(안) 등 작성
7. 규정 제정 및 개정(안) 작성
8. 총회 및 이사회 부의결 안건 작성
9. 기타 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분과위원회는 농진회 육성 및 회원의 후생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을 계속 연구 발굴한다.

제3장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제11조 연구개발분과위원회는 농진청 연구개발 및 농촌진흥시책 사업에 참여한다.
제12조 연구개발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연구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자문
2.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 운영·협조
3. 시니어전문가 해외농업자문단 파견
4. 연구분야 해외시찰, 학회참석 연구논문 발표 등 지원

제4장 농촌사회분과위원회

제13조 농촌사회분과위원회는 농촌사회의 환경 및 생활개선과 국제농업기술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 농촌사회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지역 사회개발 및 생활개선과 국제협력사업의 선정
2. 외국 농업전문가의 초청과 해외농업기술 용역진출 및 기술지원
3. 농촌지도 및 기술보급 분야 해외시찰 연수 학회참석, 연구논문 발표 등 지원
4. 선정된 사업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15조 농촌사회분과위원회는 선정된 사업 내용을 조사 연구하여 농촌진흥시책사업 수립에 협력한다.

제5장 부 칙

1. 이 규정은 1985. 2. 23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7. 3. 27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7. 5. 7부터 사단법인 허가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수정부관에
의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8. 5. 20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 3. 31부터 개정 시행한다.


회원의 가입, 제명 및 회비 등 에 관한 규정

1997. 03. 20 제정
2011. 03. 31 개정
2020. 02. 05 개정
2021. 02.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농진중앙회(이하 중앙회)의 가입 및 제명, 회비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① 정관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는 정관 제8조에 의거 소정의 입회신청서(별지서식 제1호)와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② 다만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입회신청서를 이사회에 부의하여 동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회비) ① 회비는 일반회비(년회비)와 특별회비(임원 연회비, 찬조금 등)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비와 임원 년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③ 년회비는 년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농진중앙회의 기금조성 등을 위하여 특별회비(찬조금)를 납입할 수 있다.
제4조(제명) ① 정관 제9조의 1, 2, 3호에 해당하는 자격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제명한다.
② 제4호 회비납부의 불이행은 2년이상 체납자부터 적용하되 회장단에 위임하여 제명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③ 일반 년회비만 납입하고 소속 농진중앙회 모임과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이상
불참 시는 소속 농진중앙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5조(제명자의 복권) ① 정관 제9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명된 자가
체납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복권된다.
② ①항의 체납회비 일시불 계산은 체납금액으로 한다. 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③ 정관 제9조 2의 제명된 회원은 정관 제8조를 적용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단 정관 제9조 2의 4호에 따른 제명자격는 제5조 ①항과 ②항을 준수할 때는 회원 자격을 복권할 수 있다.
제6조(시행) 1. 이 규정은 199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농진중앙회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농진중앙회 정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농진중앙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1. 입회 후 3년이 경과한 회원중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
2. 유능한 지도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활동력과 책임감 있는 회원
3. 회장과 부회장은 중앙회 고문이나 임원을 역임한 회원
제3조(임원선출 절차와 방법)
① 농진중앙회장과 부회장 피선을 희망하는 유자격 회원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 등록한 회장과 부회장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심의후 투표 실시 결과 다득점순으로 총회에 복수 추천한다.
단, 단일 후보이거나 후보등록자가 없을 시는 이사회에서 직권으로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③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거수 다수결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받아 거수 다수결로 선출한다.
⑤ 선출직 이사는 정관 제12조 ①항에 의거 회장의 천거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중앙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의결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⑥ 당연직 이사는 정관 제11조 ①항 4호에 해당하는 농진회에서 선출된 농진회장으로 한다.
제4조(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
① 규정 제3조 ①항에 의거 본회 사무국은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총회 개최 45일 전에 ‘희망농촌’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은 중앙회 소정양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 입후보 등록은 연구, 지도, 행정, 여성분야로 구분 등록신청서를 작성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입후보자 심의추천)
① 등록후보자중 적격자를 총회에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총회 10일전에 심의한다.
② 후보자추천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선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은 중앙회 회장과 부회장, 회장을 역임한 고문
2. 선출직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중앙회 이사회에서 기관·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출한다.
3. 선출직위원은 중앙회 선출직이사 8명, 당연직이사 6명, 농진회 사무국장 6명 이내로 구성한다.
4. 등록 입후보자는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③ 후보자추천위원회는 등록후보자의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자 여부를 심의 의결한 후 복수후보를 총회개최 3일전까지 농진중앙회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1.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2.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3.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후보자추천위원중 불참위원은 위원장에게 자필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참석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위원회 의결 찬성 정족수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5. 부회장은 연구, 지도, 행정, 여성분야별로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중앙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위촉,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⑤ 등록 입후보자의 추천위원회 존속기간은 총회 개최 10일전부터 총회 개최후 2일까지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중앙회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은 총회 개최 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투표개표 등 선거관리를 관장토록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 정기이사회에서 5명을 선출 위촉한 선거관리위원 으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에서 직권으로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2. 후보자추천위원과 입후보 등록을 한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위촉 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총회 개최 5일 전부터 임원선거 후 2일로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1. 총회 구성인원에 따라 선거인 명부작성 및 확정
2. 선거 정족수 확인 및 투표소, 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전준비
3. 투표시 투표용지 교부 및 선거인 명부 대조 본인 여부 확인
4. 투표용지 개표 및 유무효 등 검표 확인 후 득표수 확정 발표
5. 위원장의 당선인 확정 의결
6. 투표 개표의 이의 제기에 대한 판정 등
② 선거관리위원, 간사, 종사원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투표, 개표관리 진행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참석위원이 기명날인 후 농진중앙회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시 의장이 되어 선거 사전준비, 투표, 개표관리, 당선자 확정 의결 등 선거업무를 관장 진행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사전에 농진회 대의원중에서 투표, 개표관리 종사원을 복수 위촉해야 한다.
④ 회장, 부회장 입후보 추천자는 투표전 총회에서 3분 이내로 소신 등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⑤ 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회장, 부회장 투개표는 회장, 부회장(연구, 지도, 행정, 여성) 순으로 실시한다.
⑦ 회장, 부회장 당선인의 확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의결 확정 발표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 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의결 확정 발표한다.
2.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의결 확정 발표한다.
⑧ 감사선출은 정관 제20조에 의거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 부칙(시행일)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2월 정기총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조 사 규 정

1984. 01. 01 제정
2004. 02. 26 개정
2018. 02. 22 폐지

농진중앙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은 본 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정관 기타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① 이 규정은 회원 및 가족에 조사가 있을때 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조사
본인 배우자 부모
정회원 100,000원 100,000원 50,000원
특별회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② 조사는 연회비 2회이상 납부자부터 적용한다.
③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이 규정은 1984회계년도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85회계년도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0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3년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