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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농진중앙회

title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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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title 1982년 12월 28일 (퇴직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개정연금법 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의 신설로 중앙관서별
퇴직공무원 상조회를 조직하게 함으로써 농촌진흥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진회 발족을 논의하게 됨

title 1983년 9월 16일 (농진회 창립총회)

농진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1983. 9. 9일에 개최하여 가칭
농진회 정관을 마련, 동년 9. 1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회장에
김인환 전 농촌진흥청장을 선출, 농진회가 창립됨

title 1987년 4월 25일 (사단법인 농진회 설립)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사단법인 농진회
설립허가를 받음

title 2011년 3월 31일 (사단법인 농진중앙회로 명칭 변경)

2011. 2. 24 농진회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2011. 3. 31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진회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농진회에서
농진중앙회로 명칭을 변경, 2011. 4. 7 법인 등기를 마침